
3줄 요약
- 2026년 1월부터 증권거래세가 올랐습니다. 코스피·코스닥 모두 **0.20%**입니다.
- 배당금을 받으면 **15.4%**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 국내 주식 매매 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없습니다. 해외 주식은 **250만 원 넘는 이익에 22%**를 내고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에 붙는 세금은 세 가지입니다. 살 때, 팔 때, 배당 받을 때 각각 다르게 붙습니다. 2026년에 바뀐 내용까지 정리했습니다.
1. 증권거래세 — 팔 때 무조건
주식을 팔 때 판 금액 전체에 붙습니다. 이익이 났든 손해를 봤든 관계없습니다. 손절할 때도 냅니다.
살 때는 안 냅니다.
2026년 세율 (인상됨)
| 시장 | 2025년 | 2026년 |
|---|---|---|
| 코스피 | 0.15% | 0.20% |
| 코스닥 | 0.15% | 0.20% |
| 코넥스 | 0.10% | 0.10% |
| 장외거래 | 0.35% | 0.35% |
2026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0.05%포인트씩 인상됐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되면서,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했던 세율을 되돌린 것입니다. DaumNate
얼마나 나가나
1,000만 원어치를 팔면 2만 원입니다. 한 번은 별것 아닙니다.
문제는 횟수입니다. 주 1회씩 1,000만 원을 굴리면 1년에 104만 원, 10년이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매매가 잦을수록 세금이 수익률을 갉아먹습니다.
ETF는 어떤가
국내 상장 ETF 중 주식형은 거래세가 붙습니다. 채권형, 원자재형 같은 비주식형 ETF는 면제됩니다.
신고할 필요 없음
증권사가 매도 시점에 자동으로 떼고 정산합니다. 별도 신고는 필요 없습니다.
2. 배당소득세 — 배당 받을 때 15.4%
배당금에 붙는 세금입니다.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입니다.
이것도 증권사가 떼고 나머지만 계좌에 넣어줍니다. 100만 원 배당이면 84만 6천 원이 들어옵니다.
연 2,000만 원이 기준선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쳐 연간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배당수익률 4%로 계산하면 5억 원어치를 들고 있어야 나오는 금액입니다. 대부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026년 신설 —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2026년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도입됐습니다.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Nate
세율은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 원~3억 원 20%, 3억 원~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입니다. Nate
배당을 많이 받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해당 기업 목록은 매년 달라지니 증권사 자료를 확인하세요.
3. 양도소득세 — 여기가 국내와 해외가 갈립니다
국내 주식 — 대부분 안 냅니다
일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상장 주식을 사고팔아 남긴 이익에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1억을 벌어도 0원입니다.
대주주는 냅니다. 기준은 한 종목을 5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코스피 지분 1%·코스닥 2% 이상을 보유한 경우입니다.
대주주 세율은 양도소득 3억 원 이하 22%, 3억 원 초과 27.5%입니다(지방소득세 포함).
해외 주식 —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 등 해외 주식 차익에는 양도소득세가 붙습니다.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 세율: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
- 신고: 매년 5월, 직접
계산 예시
1년 동안 A종목에서 1,000만 원 벌고 B종목에서 200만 원 잃었다면
- 순이익 800만 원 − 기본공제 250만 원 = 550만 원
- 550만 원 × 22% = 121만 원
손익은 합산됩니다. 같은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더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손실 난 종목을 정리해 이익을 상쇄하는 방법을 씁니다. 다만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해외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요즘은 증권사에서 신고 대행을 해주는 곳이 많으니 확인해 보세요.
해외 주식 배당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됩니다. 미국은 15%입니다. 한국 세율(14%)보다 높아서 추가 납부는 보통 없습니다.
세금 줄이는 방법 네 가지
1. 매매 횟수 줄이기
가장 확실합니다. 거래세는 팔 때마다 나가고, 돌려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2. 해외 주식은 연도별로 나눠 실현하기
기본공제 250만 원은 매년 적용됩니다. 500만 원 이익을 한 해에 몰아서 실현하면 250만 원에 과세되지만, 두 해에 나눠 250만 원씩 실현하면 세금이 0원입니다.
3. 손실 종목과 같이 정리하기
해외 주식은 손익을 합산하니, 이익을 실현할 때 손실 종목도 같이 정리하면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4. 증여재산공제 활용
배우자에게는 6억 원,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한 시점의 가격이 취득가액이 되므로, 크게 오른 주식을 증여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과 사후 관리 규정이 있으니 실행 전에 세무 상담을 받으세요.
자주 나오는 질문
국내 주식으로 번 돈은 정말 세금이 없나요?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뜻입니다. 팔 때 거래세 0.20%는 냅니다.
안 팔고 들고만 있으면요?
팔지 않으면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평가 이익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환율 때문에 생긴 이익도 과세되나요?
해외 주식 양도세는 원화로 환산해 계산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환율이 올라 원화 기준 이익이 나면 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에 넣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래세와 배당소득세는 증권사가 자동 처리하고, 해외 주식 양도세는 5월에 따로 신고합니다.
정리

| 구분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
| 살 때 | 없음 | 없음 |
| 팔 때 | 거래세 0.20% | 양도세 22% (250만 원 공제) |
| 배당 | 15.4% | 현지 15% 원천징수 |
| 신고 | 자동 | 5월 직접 신고 |
세율과 기준은 정책에 따라 자주 바뀝니다. 큰 금액을 다루신다면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